개요

1.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가.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2023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2027.06.01.(1999.06.02. ∼ 2007.06.01. 출생자)

    * 군 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제2항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한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다. 친권자 동의 및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

  • 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해당 학교에 등록하여 당해연도 최초 학기 수강이 가능한 자
  • 마. 타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

2.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가. 수시모집 전형방법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모집 전형방법 (학생부 종합전형)모집인원,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비고로 구분된 수시모집 전형방법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표
모집인원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비고
서류평가 공군본부 주관(1단계 합격자만 실시)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신원조사
23명 1단계 100%   100점 모집 인원의 3배수 선발
2단계 70% - - - - 100점 공군본부 주관 항목은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만 평가함
면접평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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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시모집 전형방법(수능위주)
정시모집 전형방법(수능위주)모집인원,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비고로 구분된 정시모집 전형방법(수능위주) 안내 표
모집인원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비고
서류평가 공군본부 주관(1단계 합격자만 실시)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신원조사
7명 1단계 100%   100점 모집 인원의 5배수 선발
2단계 80% - - - - 100점 공군본부 주관 항목은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만 평가함
면접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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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일정

전형 일정 확인하기 : http://www.iajou.ac.kr

4. 유의사항

입학 안내 확인하기 : http://www.iajou.ac.kr